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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한방에 정리

by 나를보는시간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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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소득공제 팁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이를 조정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1. 자료 수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2. 공제항목 검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3. 회사 제출

확인한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4. 정산결과 확인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3. 소득공제 팁

1. 신용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므로, 기부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등은 공제율이 높으므로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액계산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확인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제공 다양한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자료 확인 및 입력 :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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