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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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소득공제 팁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이를 조정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1. 자료 수집
2. 공제항목 검토
3. 회사 제출
4. 정산결과 확인
3. 소득공제 팁
1. 신용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므로, 기부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등은 공제율이 높으므로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 세액계산 |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확인 |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제공 | 다양한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자료 확인 및 입력 :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